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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6.14 2017노195

강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월을 선고한 부분 (2017 고합 60 사건 부분) 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사기의 점, 2017 고합 60 사건) 피고인은 통신요금 연체로 휴대전화까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감금 및 감금 치상 범행의 피해자들과 는 합의된 점, 사기 및 공갈 미수 범행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양형( 징역 2월 및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41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① 일반적으로 휴대전화를 매도할 경우 통신요금 연체 여부를 고지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거래 여부 및 거래 조건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거래관행 상 합당한 점, ② 그럼에도 피고인은 통신요금 연체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더 나 아가 ‘ 유심 칩을 넣으면 3 사 통신사 모두 사용 가능하다’ 고 말하여 통신요금을 연체한 통신사로도 개통 가능한 휴대전화인 것처럼 휴대전화 거래에 있어 중요한 구체적 사실을 허위로 고지한 점, ③ 피고인은 휴대전화가 정상적으로 개통되지 않자 이를 항의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