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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21 2015구단689

진료계획 변경승인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부기조경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4. 3. 23. 충남 홍성군 B부락 배수로 현장에서 흉관 설치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였고, 피고로부터 ‘우측 주관절 외측부인대 부분손상, 우측 요골 측부인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요양승인을 받아 2014. 3. 25.부터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0. 15. 피고에게 「2014. 10. 21.부터 2015. 1. 12.까지 우측 측부 주관절부 인대의 손상과 그에 따른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치료를 계속 받기 위한 진료계획 변경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0. 22. 원고에 대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승인받은 내역이 없고 특이할 만한 증상의 악화 소견이 없는바,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이미 고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2014. 10. 31.까지 요양한 후 치료를 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신청한 요양기간에 대하여 단축 승인하는 진료계획 변경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5. 1.경 기각되었고,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2. 기각재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증상은 2014. 10. 31. 이후에도 고정되지 않아 계속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증상이 2014. 10. 31. 이후에도 고정되지 않고 계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또한 원고가 추가 상병으로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