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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8.23 2015가단10747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밀양시 C 대 82㎡ 중 별지1 도면 표시 1, 12, 13, 14, 15, 16, 17, 18, 3, 4, 5, 6, 7, 8, 9...

이유

인정사실

밀양시 D 대 7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등기부상 원고가 80/213 지분, 피고가 16/213 지분, 소외 E이 50/213 지분, 소외 F이 67/213 지분에 관하여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공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실제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9, 10, 11, 12, 13, 14, 18, 19, 20, 21, 22, 23, 6, 2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360㎡를, 피고가 같은 도면 표시 9, 3, 4, 17, 16, 15, 14, 13, 12, 11, 10,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82㎡를, F이 같은 도면 표시 14, 15, 16, 17, 5, 23, 22, 21, 20, 19, 18,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96㎡를, E이 같은 도면 표시 24, 6, 7, 8,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66㎡를 각 특정하여 소유하면서 점유사용하고 있었다.

원고는 위와 같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피고, E, F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2가단5454호로 상호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별지2 도면 표시 선내 ‘ㄱ’ 부분은 원고가, ‘ㄴ’ 부분은 피고가, ‘ㄷ’부분은 F이, ‘ㄹ’ 부분은 E이 각 단독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3. 9. 23.자 화해권고결정 내지 2013. 12. 4.자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원고가 2014. 2. 18.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E의 지분 50/213을 모두 매수하고 2014. 2. 2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피고, F은 2014. 6. 13. 위 화해권고결정 내지 확정 판결의 내용대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기로 협의하고 별지2 도면 선내 ‘ㄱ’ 부분(밀양시 D 대 360㎡) 및 E이 점유하던 ‘ㄹ’ 부분(G 대 66㎡로 분할됨)은 각 원고 명의로, ‘ㄴ’ 부분(C 대 82㎡로 분할됨)은 피고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