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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09 2018가합52207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341,824원 및 이에 대한 2015. 8. 1.부터 2018. 6.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11,341,824원 및 이에 대한 2015. 8.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6. 1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