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9.03.13 2018가단1976
근저당권말소등기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별지2 목록 기재 각 상속지분별로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별지2 목록 기재 각 상속지분별로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