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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4 2014고단21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7. 02:2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역 ‘F’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G이 테이블 위에 놓아 둔 시가 108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금 4,460,8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절취품 란의 ‘삼성갤럭시탭’은 ‘삼성갤럭시팝’으로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C, K, L,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 및 범행장면 CCTV 사진, 혜화역 지하철 게이트 CCTV 사진

1. 각 발생보고(증거기록 2면, 13면, 104면, 156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9면, 19면, 20면, 22면, 24면, 51면, 143면, 16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29조 법정형 : 1월~6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반복적 범행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품 일부가 반환되었고, 피해자 일부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