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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17 2017가합218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7. 8. 선고 2010가합5713 대여금 청구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매수 1) 피고의 배우자 C(2016. 10. 무렵 사망)은 성남시 분당구 D 전 24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1/3지분을 4억 원에 매수하여 2001. 11. 5. 이 사건 토지의 1/3 지분에 관해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2) C은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의 매수자금을 조달하고자 2001. 12.경 원고로부터 일시금 1,230만 원 및 2001. 12. 5.부터 36개월 동안 매월 150만 원씩 5,400만 원을 무이자로 차용하였다.

3) 이후 C은 원고에게 성남시가 이 사건 토지 인근을 개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지분을 매수해 두면 개발에 따른 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지분을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지분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자 C과 협의하여 이 사건 토지 전체를 담보로 하여 매매대금 기록상 위 매매대금의 액수는 명확하지 않다.

원고는 13억 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등기부등본)에는 12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을 대출받고 원고가 대출 이자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8. 25. 채무자를 피고로, 채권최고액을 18억 2천만 원으로, 근저당권자를 E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2006. 8. 29. 위 근저당권이 등기되었으며, E조합은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하여 피고 명의로 13억 원(이하 ‘이 사건 근저당채무’라 한다)을 대출해 주었다.

이어서 2006. 10. 4.에는 이 사건 토지 중 2/3지분에 관하여 2006. 9.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쳤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금전 대여 1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채무의 대출이자를 변제하는 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