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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04 2020나340

공사비 잔액 및 하자보수금 등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6. 25. 주식회사 D에게 인천 강화군 C 지상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도급 주었다.

위 회사는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8. 7. 30. 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나. 원고는 나머지 공사에 관하여 2018. 8. 30. 피고와 대금 6,500만 원, 공사기간 2018. 8. 31.부터 2018. 10. 30.까지로 정하여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총 6,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2018. 10. 25. 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7, 17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사대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수행한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은 3,300만 원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부당 이득 반환으로 원고에게 2,700만 원(= 6,000만 원 - 3,300만 원)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 9호 증의 기재로는 피고가 수행한 기성 고가 3,300만 원 상당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제 3 항에서 보듯이 피고의 미 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 12 내지 15, 19 내지 21호 증의 기재 또는 영상, 당 심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수행 또는 수행하기로 한 공사에 아래와 같은 미 시공 또는 부실 시공의 하자가 있어 그 보수비용이 아래와 같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공 종 구분 공사비용( 원) 보일러 미 시공 2,103,437 정화조 3,801,728 컨테이너 내부 및 테라스 지붕 9,621,593 계단 1,355,374 테라스 미장 방수 1,884,502 주 차장 및 마당정리 2,651,202 전기 2,000,000 조 경마감( 주변정리) 1,501,451 외벽 마감( 드라이 비트) 5,850,738 비계( 아시 바) 철거 489,134 세면기, 변기 602,927 2 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