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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05 2014고단122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14. 11: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부근을 지나가던 중, 과거 위 업소에서 행패를 부려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았던 것에 불만을 품고 발로 업소 출입문을 걷어차면서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이, 가게를 다 부셔 버리겠어”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D의 동거남인 피해자 F(78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와 서로 팔뚝을 잡고 실랑이를 하고, 배로 피해자의 가슴 내지 배 부위를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서로 팔뚝을 잡고 실랑이하다가 자신의 배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분을 밀침), 사건 당시 피해자 D 운영 업소에 다른 손님들이 없어 영업방해 위험성이 크지 않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80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만 65세) 불리한 정상 : 동일한 업무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