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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2 2013가합672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협의의 진행과 매매예약의 체결 1) 피고 소유의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3년 8월경부터 원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진행되었는데, 원고가 직접 피고와 접촉하지는 않고 부동산중개업자들인 C, D가 원고를 대신하여 10여 차례에 걸쳐 피고와 만나 계약조건 등을 협의하였다. 1. 매도인과 매수인은 위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매매예약 계약금으로 금 일억 원을 지급(2013. 9. 27.)하며 매도인은 이를 정히 영수한다. 2. 이와 관련한 본계약은 2013. 10. 11.에 하기로 한다. 3.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민법 및 판례를 따른다. 4. 상기 매매목적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3. 10. 27.로 한다. 2) 협의의 결과 최종적으로 매매대금을 10억 원으로 하되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하여 매매대금을 9억 원으로 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기로 결정되어 피고는 원고를 대신한 D와 협의에서 정해진 내용에 따라 2013. 9. 27.자로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이날 피고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다.

계약서의 기재된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은데, 부동산의 인도일은 이전부터 피고가 이사에 필요한 기간을 요구한 것을 고려하여 본계약일인 2013. 10. 11. 이후인 2013. 10. 27.로 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경남은행 주식회사(이하 ‘경남은행’이라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려 한 관계로 잔금지급일과 인도일 사이에 발생하는 대출이자의 부담에 관하여 원피고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었으나 결국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하 위 매매예약을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채무자를 피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