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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0 2014가단239333

구상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30,114,570원과그중27,178,126원에대하여2014.7.26.부터2015. 1. 22.까지는연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