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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7.10 2014노189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정보공개 및 고지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특히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의 정도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신정정보를 3년간 공개고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원심 공동피고인 B의 지인인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알고, 이러한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여 B의 방조 하에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육체적ㆍ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에다가,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의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원심은 작량감경을 한 다음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2년 6월 ~ 15년)를 감안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