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564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7. 4. 17:30경 부산 지하철 1호선 노포방면 객차 내에서 피해자 B(38세)가 팔짱을 끼고 앉아 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7. 4. 17:45경 부산 금정구 금정로 233번길 46 구서지하철역 역무실 앞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소속 피해자 순경 C(32세)가 사건 경위를 청취하다가 피고인이 위 C와 함께 출동한 경위 D에게 다가서려고 하는 것을 막아서자 위 C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하악부, 구강점막, 아랫입술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 C를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는 점,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