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6. 6. 22....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와 피고는 2006. 6. 22.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 차임 3,500,000원(매월 말일 지급), 임대기간 2006. 6. 22.부터 4년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같은 날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임대차보증금을 전세보증금으로 하고 그 존속기간을 2006. 6. 22.~ 2010. 9. 30.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6. 6. 22. 접수 제54402호로 피고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 다.
그 후 2009. 10. 30.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 2억 50,000,000원, 임대료 3,200,000원, 임대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전세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을 2010. 9. 30.에서 2012. 9. 30.으로(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 7. 6. 접수 제69503호), 다시 그 존속기간을 2012. 9. 30.에서 2014. 9. 30.으로(같은 법원 2012. 10. 23. 접수 제95293호) 변경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서 제8조는 ‘임차인이 월 임대료를 3회 이상 지체하였을 때에는 임대인은 상당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통지하며, 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는 2009. 11. 25.부터 현재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차임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마.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