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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9 2019노1573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은 아래와 같이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잘못 이해하여 피고인에 대한 횡령죄 및 사기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1) 횡령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

)과의 리스계약 에 따라 리스료를 납부하던 중 D 소유의 머시닝센터, 탭핑센터 각 1대를 처분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5. 12.경 탭핑센터를 처분한 이후 D에 매각사실을 통지하여 D 직원과 위 처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남은 리스료를 계속 납부하여 정산하기로 하는 방식의 협의를 하였고, 이후 위 협의에 따라 피고인이 리스료를 계속 납입하였으므로 탭핑센터 매각에 대한 D의 사후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머시닝센터 처분과 관련하여서는 리스물건의 공급자가 머시닝센터를 재매입하면서 피고인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을 직접 D에 지급하여 리스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위 매매대금을 임의로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2) 각 사기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는 재산상태에 있었고, 보유기계를 처분하여 현금 자산을 마련하는 등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주식회사 AC으로부터 받을 물품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들에 대한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 나) 유한회사 U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