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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1.12 2015고단8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경 진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3 개월 안에 변제하겠으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 경부터 2010. 경까지 사 물 변별능력이 미약한 뇌 병변, 언어장애 2 급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수회 돈을 빌렸으나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채무액이 4,700만 원 상당에 이르게 되었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의 동생인 F에게 향후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2010. 경부터 2014. 3.까지 위 채무액 중 3,7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빌려 주더라도 변제 받을 수 있다고

믿도록 하였는데, 사실 특별한 재산이 없고 수입도 일정하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7. 경까지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E 상대, 각 참고인 상대)

1. 차용 각서, 장애 진단서( 경 상대학교병원)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뇌 병변, 언어장애 2 급 장애인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