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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11.30 2016고단48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국제전화를 받고, 성명불상자 명의의 체크카드 하나를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두 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낸 후, 받은 체크카드에 돈이 입금되면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 계좌에 입금하고, 그 대가로 입금한 돈의 5%를 받기로 공모한 후, 2016. 3. 8.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터미널에서 농협은행 카드(번호미상) 1개를 성명불상자로부터 버스 수화물 택배를 통해 교부받았고, 피고인 명의 우체국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C) 1개와 기업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E) 1개를 버스 수화물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성명불상자 명의 체크카드 1개를 양수하고,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 2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계좌별 거래명세표, 통장 사본

1. 공소장(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결과적으로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