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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3 2015노686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 주변 학원 원장들 중 신용이 불량한 원장들에게 돈을 놓고 있다.

피해 자가 대출을 더 받아 나에게 대여해 주면 월 1.5부 내지 2부 이자를 줄 테니 피해자의 대출 이자 정도는 해결해 줄 수 있고, 피해자가 필요하면 변제하겠다.

”라고 말한 적이 없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또 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 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 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자에게는 신의 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09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 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