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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4.25 2016가단545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C, D은 공동하여 20,000,000원, 피고 E는 피고 B, C, D과 공동하여 위 돈 중 5,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2. 20. F문중(이하 ‘소외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였던 피고 B과 당진시 G 임야 8,926㎡ 중 2,176㎡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9,22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소외 단체는 2011. 2. 14. 당진시 G 임야 8,926㎡에서 H 임야 2,17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분할하였다.

나. 원고는 법무사인 피고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위임하였고, 2011. 2. 15. 피고 E의 신청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피고 B은 소외 단체의 규약, 회의록을 위조하여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도록 하였고, 2016. 7. 14.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이 법원 2016고단348호)받았다.

한편 피고 B의 아들들인 피고 C, D은 2011. 2. 14.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소외 단체에서 회의를 하였고, 그 회의록으로 등기를 신청함에 아무런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문제시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한편 소외 단체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44040호, 이하 ‘이 사건 소송’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2016. 8. 11. 이 사건 소송의 변론기일에서 원고는 소외 단체에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 등으로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였다.

원고는 2016. 8. 31. 소외 단체에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서 선임한 변호사 수임료로 550만 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C: 자백간주 피고 D, E: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