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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9.07.19 2018가단14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2019. 1. 23....

이유

1. 청구의 표시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3호(자백간주 및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