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 원 및 그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8. 30.부터, 110,000,000원에...
1. 판단
가. 관련 법리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하 ‘ 상가 임대차 법’ 이라 한다) 제 10조의 4 제 1 항은 “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 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면서 각 호의 사유 중 하나로 ‘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제 4호) ’를 들고 있다.
임대인이 위와 같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같은 조 제 3 항). 상가 임대차 법이 2015. 5. 13. 법률 제 13284호 개정으로 신설한 제 10조의 3 내지 제 10조의 7은 임차인이 상가 건물에 투자한 비용이나 영업활동으로 형성한 지명도나 신용 등 경제적 이익이 임대인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러한 경제적 이익을 자신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예정 자로부터 권리금 형태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상가 임대차 법 관련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더라도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까지 임차인에게 신규 임차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