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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5191682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삼성카드, 롯데카드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삼성카드, 롯데카드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청구채권 중 원고가 삼성카드, 롯데카드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4, 5, 제5호증의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삼성카드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삼성카드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차전6784호로 원고에게 양도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10. 10. 피고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어 2011. 10. 25.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 롯데카드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소56531호로 원고에게 양도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1. 9. 14.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2011. 10. 5.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위 각 채권의 승계인으로서 확정된 위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확정된 위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소멸시효의 완성이 임박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신한카드, 국민카드, 하나카드, 외환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한정한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96,002,924원 및 그 중 원금 54,249,459원에 대하여 2016.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