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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28 2016고정43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차량 정비서비스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6.부터 2016. 1. 26. 가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10월 분 임금 2,688,517원, 2015. 11월 분 임금 2,803,34 원, 2015. 12월 분 임금 2,803,347원, 2016. 1월 분 임금 2,344,027원 등 합계 10,639,238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자인 위 근로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