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압수된 증...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2008.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1994.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4회 더 있다.
『2012고단252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가. 피고인은 2011. 11. 14. 07:27경 천안시 서북구 L모텔 807호에서 ‘M’이라는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N와 함께 투숙한 후, 피해자가 욕실에 들어가 샤워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정수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각 시가 110만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5돈)와 순금 팔찌 1개(5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29. 06:30경 대구 동구 O모텔 204호 에서 위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P와 함께 투숙한 후, 피해자가 욕실에 들어가 샤워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 권 수표 2매와 현금 1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9. 16:00경 대구 수성구 수성동3가에 있는 대구은행 본점 앞 노상에서 위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Q가 운행하는 R 그랜져TG 승용차의 조수석에 탄 후,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이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6만원, 롯데백화점 상품권(5만원), 에스콰이아 상품권(6만원), 금강제화 상품권(금액미상), 자동차운전 면허증, 주민등록증, 신한 신용카드, 국민 신용카드, 롯데 신용카드, 현대 신용카드, 농협 신용카드, 국민 현금카드, 우리 현금카드 및 농협 현금카드 각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27만원 상당의 닥스 지갑을 가지고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