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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6.12 2013고단5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4. 20:4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서면 백강로에 있는 네트럭하우스 앞 도로를 NC 백화점 방면에서 서면공단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NEW 그랜저XG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차량을 수리비 약 4,387,8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보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