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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5.17 2019고합2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총길이: 33cm)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5. 05: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남, 59세)이 운영하는 ‘D’에서 김밥을 구입하려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 판매할 수 없다는 말에 화가 났고, 같은 날 21:44경 위 장소에서 다시 김밥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이 끝나 김밥이 다 떨어져 없다.”고 하자 분을 참지 못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근처에 있는 E매장에서 흉기인 회칼(총길이 33cm)을 구입한 다음 이를 오른쪽 호주머니에 넣은 채 위 장소로 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호주머니에 있던 칼을 꺼내어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목을 향하여 위에서 아래로 힘껏 내리 찍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피하여 왼쪽 어깨 부위에 칼이 꽂혔고, 옆에 있던 피해자의 처가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흉부 혈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추송서(유전자 감정서 및 지문감정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회칼로 찌른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