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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10.28 2015가단155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과 차량번호 D 싼타페 2.0 자동차(이하 ‘싼타페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 C, 보험기간 2014. 8. 21.부터 2015. 8. 21.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4. 26. 13:00경 B 디스커버리 43.0D 자동차(이하 ‘디스커버리 자동차’라 한다)를 운행하여 상주시 이안면 흑암리 소재 중부내륙고속도로(상행) 162.5km 지점을 지나고 있었는데, 앞에서 날아온 작은 돌이 디스커버리 자동차 전면 유리창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디스커버리 자동차 전면 유리창에 흠집이 발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위 2015. 4. 26. 13:00경 사고 발생 당시 C 운전의 싼타페 자동차가 위 디스커버리 자동차를 옆에서 앞으로 추월 진행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블랙박스영상 CD 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싼타페 자동차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비용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즉 싼타페 자동차가 디스커버리 자동차를 추월 진행하다가, 고속도로에 있던 작은 돌이 싼타페 자동차 타이어에 튕겨서 디스커버리 자동차의 전면 유리창을 충격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의 위 사고 경위에 관한 주장을 인정할 수 없기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먼저 위 각 증거, 특히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디스커버리 자동차의 소유자가 아니라 소외 케이비캐피탈㈜와의 리스계약을 통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