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33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9. 6.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구약식 기소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16. 20:30경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50경 울산 동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약식명령이 청구된 음주운전 범행의 운전 시로부터 채 3개월이 되지 않은 때에 본건 범행을 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