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9 고단 2160] 피고인은 2019. 11. 16. 06:28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 이르러 비닐 천막을 열고 주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주류 보관용 냉장고에 보관 중이 던 시가 4천원 상당의 참 이슬 소주 1 병과 시가 4천원 상당의 카스 맥주 1 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0. 06:5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주점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합계 48,000원 상당의 술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 505]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11. 8. 02:31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 이르러 비닐 천막을 열고 주점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주류 보관용 냉장고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소주 1 병과 맥주 3 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4. 04: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위 주점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6,000원 상당의 술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 침입
가. 2019. 11.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8. 07:14 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위 ‘D’ 주점에 이르러 비닐 천막을 열고 주점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2020. 1. 1.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1. 08:10 경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D’ 주점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절도
가. 2019. 11. 8. 자 범행 피고인은 제 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건조물에 침입한 후 그 곳 주류 보관용 냉장고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