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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11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4. 17:30 경 전주시 완산구 B 아파트 C 동 앞 쓰레기 분리수거 장에서 쓰레기를 정리하던 중 피해자 D(63 세, 여) 과 쓰레기 분리수거와 관련하여 시비가 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밟고 피해자의 신발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 자가 피고인이 2019. 5.까지 이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배상을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무겁고, 피고인에게 같은 범죄 전력이 있는데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과 성질이 유사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