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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4 2015고정1828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3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9. 11:00경 인천 서구 가좌동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상대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자, 병원에 입원하여야 보험회사로부터 더 많은 교통사고 합의금 등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경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이를 과장하여 마치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29.부터 같은 해

4. 3.까지 6일 동안 B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겠다고 입원약정서를 작성한 후 입원하였으나, 실제로는 입원 당일과 다음날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그 이후에는 병원에서 나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로 입원한 다음 입원기간 중 모두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B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원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진단서 및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명세서 등을 ㈜ 동부화재보험에 제출하게 하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회사에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 동부화재보험사로부터 2013. 4. 3.경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424,000원, ㈜ 흥국화재보험사, ㈜ 메리츠화재보험사로부터 2013. 4. 12.경 장기보험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924,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보험 및 의료관련 자료

1. 판시전과 : 판결문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