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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11 2019고단349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이 근무하는 D조합 두왕로 지점에서, 자신의 지인인 E를 통해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변제하고, 이자는 한 달에 200만 원씩 주겠다. 액면금 1억 7,000만 원 상당의 F 컨트리클럽 회원자격보증예탁금증서 2장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예탁금증서는 위 컨트리클럽 대표이사인 G가 컨트리클럽에 가입비나 예탁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채 비정상적으로 발행한 것으로, 회원번호를 등재하지 않아 실제 회원권으로 사용이 불가하고, 거래소 판매도 불가능하여 채무액에 대해 ㈜H(이하 ‘H’이라고 한다)의 변제 책임이 있다는 차용 증명 외에 회원권 자체로는 사실상 담보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G로부터 고지받았음에도 이를 E와 피해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대여금에 상당한 담보물을 제공하거나 변제기에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2014. 3. 19.경 ㈜I(이하 ‘I’이라고 한다) 명의 D조합 계좌(J)로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선이자 명목으로 되돌려준 600만 원을 제외한 5,4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지인인 E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H을 연대보증인으로 한 차용증 및 H에서 담보용으로 발행한 F 컨트리클럽 회원자격보증예탁금증서 및 회원증 2장을 교부하면서 담보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하였고, 제공한 담보 역시 충분한 가치가 있었으며,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어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의 기망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