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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4.10 2018가합2697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8,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31.부터 2018. 12. 12.까지는 연 6%, 그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