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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07 2012고단140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1. 8. 중순 13:00경 의왕시 N아파트 103동 604호에 있는 피해자 O(여, 31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희 식구들은 좋은데 요즘 신문 안보냐, 여자 친구 장인ㆍ장모 살인 사건이 남의 일이 아닐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1. 9. 7. 07:44경 서울 양천구 P건물 2층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넌 이 순간 이후 내 눈에 걸리면 죽어’, ‘이게 좋게 끝내려니까’, ‘좋말할 때 전화받아 마지막 경고다 회사가서 깽판치기 전에 다시한번 말한다 전화해 너 내가 누군 줄 알지 바로 전화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같은 날 08:37경 같은 방법으로 ‘다시 한번 말하는데 다른 사람 피해주지 말구 전화해 너 회사 있는 거 다 알아 십 분 내로 전화해 올라가서 다 뒤집어 엎는다 회사 끝장이다 잘 생각해 현명하게 대처해 날 끝까지 피할 수 있는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1. 9. 14. 22:00경 이탈리아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출발하는 대한항공 KE928편 항공기 29A 좌석에서, 피고인이 다른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여 위 항공기 탑승을 거부했음에도 피해자가 혼자라도 귀국하기 위하여 위 비행기에 탑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좌측 손목을 잡아끌며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골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