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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2 2014노17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부 I이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통지서를 수령한 바 있고, 또한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통지서가 2차례에 걸쳐 서울 강북구 G로 발송되었는데 모두 반송되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은 당시 위 주소지에서 I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은 단순히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몰랐다고만 주장할 뿐 자신의 주거지로 송달된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통지서를 전달받지 못한 구체적인 경위에 관하여는 별다른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알고서 이 사건 운전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며,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도 위 파기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이 부분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