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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7 2015고단12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5. 02:00경 서울 광진구 B건물 지하2층 203호에서, 모친상 중인 피해자 C(60세)을 찾아가 대여금 3,000만 원을 변제해 달라고 요구하며 따지던 중 격분하여 소주병과 젓가락을 집어 들고 “죽여버린다”고 위협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스치듯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휘두르는 등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커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