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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61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 06: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3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와촌면 음양 리에 있는 대구 포항 고속도로 대구 기점 상행선 9.2km 지점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대구 쪽에서 포항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ㆍ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남, 62세) 운전의 D 싼 타 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 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하던 피해자 E( 남, 27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C 운전의 위 싼 타 페 승용차에 동승하던 피해자 F( 여, 61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15. 06:45 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와촌면 음양 리에 있는 대구 포항 고속도로 대구 기점 상행선 9.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3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실황 조사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