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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01.21 2015고단222

새마을금고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7. 실 시한 전 남 장흥군 D에 있는 E 새마을 금고의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F, G, H, I, J 새마을 금고는 2014. 10. 30. 통합하여 위 E 새마을 금고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위 E 새마을 금고는 새마을 금고 이사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위 5개 새마을 금고의 회원 중 21 명씩 총 105명을 설립위원들 로 선정, 선거인으로 구성하여 선거를 실시하였다.

누구든지 새마을 금고의 이사장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회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 ㆍ 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11. 25. 경 전 남 장흥군 K에 있는 설립 위원인 L 운영의 ‘M ’에서 새마을 금고 이사장에 당선될 목적으로 위 L의 처인 N을 통해 위 L에게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7. 경 전 남 장흥군 O에 있는 설립 위원인 P이 운영하는 ‘Q 모텔 ’에서 새마을 금고 이사장에 당선될 목적으로 위 P에게 위 E 새마을 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경 전 남 장흥군 R에 있는 설립 위원인 S의 집 안에서 새마을 금고 이사장에 당선될 목적으로 위 S에게 위 E 새마을 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2. 초 순경 전 남 장흥군 T에 있는 설립 위원인 U의 집 안에서 새마을 금고 이사장에 당선될 목적으로 위 U에게 위 E 새마을 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2. 초 순경 전 남 장흥군 V에 있는 H 새마을 금고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새마을 금고 이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