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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8 2014고단16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3. 9. 26.경 대전 서구 C빌라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12. 강원 춘천시 신북읍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

'는 취지의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1. 사실확인서

1. 고발장

1. 고유번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이유(여호와의 증인)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고, 향후에도 병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계속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