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20고단160』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5. 8. 18:30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 술집 앞에서 자신을 향하여 욕설을 하는 피해자 B을 보고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잡아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4. 01:00 ~ 01:30경 전남 강진군 F모텔 G호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E(여, 37세)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약 15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 1대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3. 4. 02:00 ~ 02:30경 위 가항 기재 F모텔 G호에서 같은 이유로 객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와 피해자를 위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 우측 뒷부분을 위 부엌칼로 스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3. 5. 02:10경 전남 강진군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주방 쪽 출입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10. 23:30 ~ 24:00경 위 가항 기재 F모텔 G호에서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시가 약 12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객실 내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내려쳐 손괴하였다.
마.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1. 11. 00:20 ~ 00:30경 위 가항 기재 F모텔 G호에서 위 라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객실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방바닥을 내리치고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기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