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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1.26 2015가합5119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66,841,931원 및 그 중 162,880,393원에 대하여 2014. 6. 26.부터 2015. 1. 26.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3. 3. 8. 피고 A와 사이에 위 피고의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고 한다

)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원금을 160,000,000원, 보증기한을 2014. 3. 7.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신용보증서(보증번호 D)를 발행해주었다. 2) 피고 A는 대구은행으로부터 원고가 발생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0,000,000원을 변제기 2014. 3. 7.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3) 한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A를 대신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는 ① 보증채무이행금액과 이에 대한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②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③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제10조 제1항),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2. 11. 28.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또한 원고는 피고 A가 주채무인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피고 A에게 통지, 최고 없이 사전구상할 수 있다(제6조 제1항 제1호). 나. 신용보증사고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그런데 피고 A는 2014. 2. 8. 이후 발생한 이 사건 대출 이자를 연체하여 2014. 3. 10.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4. 6. 26. 대구은행에 이 사건 대출원리금 162,880,39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또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미수위약금 867,940원, 채권보전을 위한 가압류 등 비용으로 대지급금 3,093,598원이 각 발생하여, 구상채권 총액은 166,841,931원(대위변제금 162,880,393원 미수위약금 867,94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