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3고단4393] 사건의 공소사실과 같이 모나미 볼펜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찌르고, 쇠막대기 옷걸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고, [2014고단3953] 사건의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3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장 기재 각 일시ㆍ장소에서 [2013고단4393] 사건의 공소사실과 같이 모나미 볼펜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찌르고, 쇠막대기 옷걸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과 [2014고단3953] 사건의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입힌 사실을 모두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잠긴 유리창과 문을 부수고 주거에 침입하여 동거녀인 피해자의 온몸을 흉기인 야구방망이 등으로 가혹하게 때리거나 과도 등으로 찔러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수법이나 범행 도구,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럽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으면서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규율을 위반하는 등 수용질서를 어지럽히기도 하였던 점, 폭력행위, 상해, 폭행, 재물손괴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