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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9 2013고단29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2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973] 피고인은 2013. 9. 15. 02:0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B 앞에서 주취자가 길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귀가를 도와주려고 하자 욕설을 하며 D의 배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D의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3140] 피고인은 2013. 10. 15 04:30경 부천시 원미구 E에서 해장국집에서 술을 마시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귀가시켜 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두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상의에 부착되어 있는 계급장을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9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2013고단3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 조회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