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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다2997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12.15.(958),3155]

판시사항

가. 부동산등기부상의 지적표시 부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의 적부

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환지를 받은 종전토지의 소유자가 직접 환지등기의 촉탁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부동산등기부상의 지적표시 부분이 무효라는 취지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환지를 받은 종전토지의 소유자가 직접 환지등기의 촉탁절차의 이행을 소구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상고인

오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주문

1.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주위적 청구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주위적 청구부분에 대하여

부동산 등기부상의 지적표시부분이 무효라는 취지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 이고, 또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환지를 받은 종전토지의 소유자가 직접 환지등기의 촉탁절차의 이행을 소구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무슨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종전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에 의하여 당초 환지받아야 할 권리면적보다 실제의 환지면적이 15.89평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인 소외 화성군이 3.85평에 대한 청산금만을 교부하였으므로, 위 화성군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이는 피고 시가 위 화성군에서 독립한 지방자치단체가 되어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를 새로이 관할하게 된 피고에게 승계되었으며,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가 위 손해배상채무를 특별히 승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청산절차에서 제외된 나머지 12.04평에 대한 청산금 상당의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예비적 청구부분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위 화성군의 원고들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무가 피고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또 피고가 스스로 위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데도 이를 오인하여 그 채무를 승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에게 위 채무가 새로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우선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더라도, 소외 화성군은 이 사건 오산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망 소외인 소유의 이 사건 종전토지에 대하여 원래 환지하여야 할 권리면적이 79.96평이고, 실제의 환지면적이 64.07평인데도 불구하고, 그 관계공무원이 환지예정지조서상 환지면적을 76.11평으로 착오 기재함으로써, 이에 터잡아 위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절차과정에서 그 청산면적 부족분 중 3.85평 해당의 청산금만을 교부하고 나머지 12.04평 해당의 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당해 사업을 완료하여 환지처분공고를 하였다는 것인바, 그러하다면 위 화성군이 이 사건 종전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함에 있어 그 부족분에 대한 청산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은 위법한 처분으로써 그 한도내에서 종전토지 소유자인 위 소외인에게 위 토지 소유권의 상실에 따른 손실보상금인 청산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위 화성군에서 분리·독립하여 지방자치단체로 되면서 위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를 새로이 관할하게 된 후, 1989.10.7. 위 소외인의 재산상속인인 원고들에 대하여 위와 같이 당초 이 사건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절차에서 제외된 위 환지면적 부족분에 대한 청산금 상당액을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고 시측에서 직접 지급하여 해결하겠다는 내용을 통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갑 제11호증의 1, 2 참조). 이는 피고가 위 화성군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특별히 인수한다는 뜻의 청약의 의사표시에 다름 아니고, 원고들이 이를 승낙하여 이 사건 청구로서 피고에 대하여 위 채무의 이행을 직접 소구하는 이상,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청산금 상당의 손해배상에 관한 채무인수의 약정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마땅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의 위와 같은 의사표시의 내용을 전혀 심리해 보지도 않은 채, 원고들의 주장 자체만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채무가 원래 부존재하는 것인 한 피고가 그 승인에 의하여 곧바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해석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주위적 청구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안우만 윤영철(주심) 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