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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13 2016도202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가. 2011. 7. 1. 자 업무상 배임의 점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처인 M 명의로 경주 시 E 외 7 필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를 매수할 당시부터 이를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고 한다) 등의 공장 부지로 사용하고 후일 아무런 대가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계획하였고, 그 계획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판단하여 ‘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M 명의로 유지되고 있을 때, 즉 F 등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치기 이전에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는 피고인이고, 아울러 F 등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쳐 지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에 필요한 서류가 근저당권 자로 될 사람에게 교부되었으므로 F 등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진 다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마 쳐졌다고

하여도 새로운 손해가 없으므로, 결국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한편, 이 사건 토지에 이미 설정된 기존 근저당권의 피 담보채권 액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일인 2011. 7. 1.까지의 원리금만을 계산하여 이를 아무런 부담이 없는 상태의 이 사건 토지의 시가 상당액에서 공제하여 위 배임행위에 제공된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교환가치를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증여, 근저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업무상 횡령의 점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판결 이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