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금반환청구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A의 주장 가) 피고가 실제로 원고 A의 회원들에게 지급한 보상금 합계액은 피고가 주장하는 103,044,000원에 미치지 않는다.
나) 피고는 공제규정상의 공제보증기간을 도과한 뒤 지급신청을 한 I, J 등 원고 A의 일부 회원들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원고 A의 채무를 대신 변제할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채무자인 원고 A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부분 금액에 관하여는 원고 A에 대하여 변제자대위에 의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설령 피고가 원고 A에 관한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하여도, 피고가 원고 A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위 회원들에게 원고 A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것이라는 표시를 하였어야 하는데(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58 판결 참조), 피고는 위와 같은 의사 및 변제지정의 표시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한 바 없으므로 피고가 위 회원들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원고 A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 B의 주장 가) 피고가 원고 B 회원에 대하여 지급한 보상금 중 구체적인 이체내역이 확인되는 것은 피고의 주장과 달리 총 43건, 합계 14,830,852원에 불과하다. 나) 이 사건과 같이 공제약정이 해지된 이후에야 공제사고(원고 B의 폐업)가 발생한 경우를 피고 공제규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공제계약자의 폐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음에도, 피고는 위 공제약정과 무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