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에 의한 가액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의 관계 (1) 원고는 2008. 8. 29. 수원지방법원 2008카단10831호로 이환건설 주식회사가 D으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2,000만 원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08. 9. 4. D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는 2009. 7. 10. 수원지방법원 2009타채9730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D에게 송달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10. 1. 22.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해제 신청을 하여 그 무렵 위 압류해제 사실이 D에게 통지되었다.
(3) 한편, 원고는 이환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8가단114379호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09. 9. 28. 수원지방법원 2009타채15279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45,263,868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전부명령은 2009. 10. 1. D에게 송달되고, 2009. 10. 12. 이환건설 주식회사에 송달되어 2009. 10. 20. 확정되었다.
(4) 원고는 2009. 10. 7. D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9가단82394호로 전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0. 3. 12. 소를 취하하였고, 그 후 D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1가단74259호로 전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압류의 경합으로 전부명령이 무효라는 이유 등으로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 및 상고를 거쳐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5) 한편, C은 2008. 10. 7. 수원지방법원 2008카단12286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3,050만 원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08. 10. 13. D에게 송달되었다.
C은 2009. 6. 4. 이환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9가단93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