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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26 2013노1490

하수도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포장마차 영업을 하면서 그에 따른 건축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수를 배출함으로써, 공중위생과 공공수역의 수질을 오염시키는 행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하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영업한 기간이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처벌받은 건축법위반죄와 식품위생법위반죄는 이 사건 범죄와는 그 보호법익을 달리 하는 것으로 이중처벌이 아닌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이미 원심에서 참작되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보다 감경되어 선고된 점 및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