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16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0. 16:5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도로에 사람이 누워있어 위험하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가 술에 만취하여 도로변에 누워있던 피고인을 길가로 옮긴 후 위 F가 피고인에게 “집이 어디냐”라고 묻자 갑자기 피고인은 위 F에게 “야, 너 이름이 뭐야. 이 새끼 죽여. 씨발놈들 니네 좆같은 놈들. 씨발 새끼.”라고 욕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로부터 욕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위 E에게 “씹새끼, 넌 뭐야. 좆만한 새끼. 너 소속이 어디냐.”라고 욕을 하면서 우측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마로 위 F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 경미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