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고소인 주식회사 E(이하 ‘고소인 회사’라 한다)의 직원인 G, H과 합의하에 기성금을 과다하게 청구한 사실은 어느 정도 인정되나, G 등에게는 피고인에게 기성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허락할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G 등과 공모하여 고소인 회사를 기망하여 446,900,676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금속구조 제작 및 도장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을 경영하던 사람으로 2010.경부터 고소인 회사로부터 철골 구조물 도장 작업을 하청 받는 등 고소인 회사와 지속적인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2. 1.경 고소인 회사로부터 삼성RRE 프로젝트 등 철골 제작 및 도장 공사를 수급함에 있어, 도장에 필요한 페인트는 고소인 회사로부터 공급받고 그 자재비용을 공제한 납품 대금을 피고인이 매월 청구하면 이를 익월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회사가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자, 고소인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자재비를 대금에 포함시키고 납품 실적을 부풀려 고소인 회사에게 대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고소인 회사에게 2011. 12월분 납품 대금을 청구함에 있어 실제 164,451,1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한 것임에도 마치 207,122,000원 상당의...